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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6나112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4. 3. 1. 09:57경 하남시 감북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하남IC 부근 편도4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리 방면(1차로)과 판교 방면(2, 3, 4차로)의 분기점에 이르러 갑자기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다가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C 차량과 추돌하여 1차로로 튕겨 나갔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1차로를 따라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D 영업용택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정지하자, 피해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원고 차량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30.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1,150원,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350,680원, 피해 차량의 승객 E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052,560원, 피해 차량의 운전자 F의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1,350,260원 등 합계 2,844,6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차량이 차로 변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1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이 1차 사고로 튕겨 나온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지하자 원고 차량이 피해 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2차 사고 역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구상금 2,844,65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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