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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7나408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차량은 2016. 9. 16. 06:40경 대전 동구 소호동 남부순환고속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소외 1차량이 서행하자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한 후 소외 1차량과 소외 1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 옆을 지나다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당시 피고 차량은 2차로를 진행하던 소외 2차량이 앞서 나가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려고 1차로에서 서행하던 중 소외 2차량이 앞서 나가자 차로변경을 하였으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는 않았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16. 11. 1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860,98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1차로에서 2차로로 급차로 변경 후 급제동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이 차로 변경할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고 피고 차량이 급제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전적이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모두 진로변경을 하던 중 후행 차량인 원고 차량이 서행하던 피고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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