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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3 2019나60433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18. 11:05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매봉터널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때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916,000원(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28,000원 제외)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의 3차로에서 2차로로 거의 차선변경을 완료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지 않은 채 갑자기 이 사건 도로의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동시에 진로를 변경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원고 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시에 차선변경을 시도하여 원고 차량 쪽으로 진입하고 있는 피고 차량의 동태에 주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40% 정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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