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9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D블록 207호에서 ‘E’라는 상호로 야채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인데, 피해자 F(여, 24세)의 모친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모친을 보기 위해 야채가게에 찾아오던 피해자가 지적장애 상태의 장애인(지적장애 1급, 사회적응연령 5세 내지 6세, 지능지수 35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위 ‘E’ 후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놀러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지적 장애로 인해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2016. 4. 15자 임상심리사 H 작성), 진술조력인 보고서(2016. 4. 10자 진술조력인 I)

1. 복지카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뽀뽀를 해주면 집에 가겠다고 먼저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