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만 18세의 고등학생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지적장애 3급(사회연령은 약 11세 가량)의 여자청소년이다.
피고인은 2014. 6. 6. 12:04경 수원시 장안구 E에서 자전거를 타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팔, 다리 등에 상처가 생기자 상처 부위를 씻겨 주겠다며 피해자를 위 F에 있는 상가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위 남자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실제 나이보다 미성숙하고 피고인의 옷을 벗으라는 요구에도 계속해서 웃기만 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화장실 용변칸에 밀어 넣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시키고 뒤에서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장애인증명서 등 관련 공부 첨부), 장애인증명서
1. 고소장, 일기장 사본, 사진(피해자의 상처부위 등), 사진(피의자의 범행직전 CCTV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내용 및 녹취록 첨부), 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