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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합3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13:3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357 소재 월계1교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C(여, 51세)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위 월계1교 밑 풀숲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가슴까지 걷어 올린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법 제6조 제4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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