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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피해자 H(여, 17세)의 친모인 I과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2012. 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함께 살게 된 피해자가 지능 40이하, 사회지수 46의 지적장애 2급 및 분리불안장애 등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연스럽게 용돈이나 과일 등을 주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는 행동을 하며 지내던 도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리판단 및 분별력이 떨어지고 타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경 위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안방에 혼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등 유사강간행위를 함과 동시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부당한 요구나 행동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의, 반바지, 속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장애진단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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