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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고합10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20. 10. 26. 15:1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지하 310에 있는 이 수역 대합실에서, 지적 장애 1 급인 피해자 B( 가명, 여, 47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판단력이 낮아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고 성행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집이 어디냐,

같이 가자. ”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피해 자의 집에 데려 다 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따라오게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잡고 끌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종로 3가 역으로 간 뒤 그 역에서 내려 같은 날 16:00 경 서울 종로구 C 모텔 D 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 인준 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 10. 26. 16:00 경 위 ‘C’ 모텔 D 호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판단력이 낮아 성행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E의 진술 조서 F 센터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화 CD 수사보고( 활동 보조인의 진술, 순 번 12), 수사보고( 경찰서에서의 피해자 모습, 순 번 23), 수사보고( 진술 조력인 보고서 첨부, 순 번 34) 및 이에 첨부된 진술 조력인 보고서, 추송 서 및 이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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