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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9 2019고합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4층 C에서 잡일을 도와주던 중 그곳에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전체 지능지수 43, 사회연령 4.5세인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가명, 여, 44세)를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하순 08:30경 C 여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초순 08:30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C 복도에 있는 남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여름 어느날 13:00경 성남시 중원구 E 모텔로 목욕을 시켜준다며 피해자를 데려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몸을 씻겨준 다음,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주무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복지카드 사본, 장애인 증명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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