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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1.5. 선고 2010구합23187 판결
기능사필기시험면제과정확인거부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3187 기능사필기시험면제과정 확인 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0. 9. 15.

판결선고

2010. 11.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기능사 필기시험면제과정 확인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학원'을 운영하는 자인데, 위 학원이 2009. 2. 23. '이용' 종목에 관한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같은 해 10, 5. 피고에게 B학원에서 2009. 4. 1.부터 2009, 9. 30.까지 44명의 교육훈련생이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필기시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9. 원고가 훈련과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교육훈련생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교육훈련생들이 정상적인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필기시험 면제대상자 확인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9. 12. 2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5.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 때문에 위법하다.

1) 원고는 2009. 4. 20. 피고에게 교육훈련 실시계획서와 교육훈련생명부를 제출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부재중이라 옆에 앉아 있던 직원의 안내에 따라 담당자의 책상 위에 위 서류를 놓고 왔으므로 위 서류들을 제출한 것이다.

2) 원고는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할 사유가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실체적 위법 여부

을 제2, 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9. 10. 5. 및 2009. 10. 14.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교육훈련이수자 명단을 제출하였는데, 위 각 명단에 붙임문서로 제출한 2009. 4.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출석부에 등재된 교육훈련생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교육훈련생명부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4. 20.경 원고가 확정된 교육훈련생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09. 4. 20.경 피고에게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교육훈련생명부를 제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갑 제8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산업기사 응시자격 인정 및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의하면, 피고는 교육훈련기관이 위 규정 제10조에 따라 교육훈련과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교육훈련생명부와 면제확인신청시에 제출하는 수료자(수료예정자)명부를 대조 확인하여 기능사 필기시험 면제확인을 하여야 하므로, 교육훈련생명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 규정 제12조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2009. 4. 20. 피고에게 교육훈련실시계획서와 교육훈련생명부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갑 제4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교육훈련생들에게 원고가 지정받은 1,400 시간은 물론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8조 소정의 최소 이수요건인 980시간 이상의 교육훈련과정을 정상적으로 실시한 후 필기시험 면제확인 신청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행정절차법 제22조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경우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청문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3) 중간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석준

판사김영식

판사이재홍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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