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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8구합78893
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3. 원고에게 한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고, 2013. 10. 28. B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8.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는 내용의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8. 7. 9. 피고에게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8. 7. 13. 원고가 제출한 위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 행정청의 부작위상태를 소멸시키는 행정청으로부터의 일정한 처분, 특히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을 위한 의사결정이 어떠한 형식으로든 행정청의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외부로 표시되고 그 신청이 거부 내지 각하되었다는 취지가 신청인에게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 한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89누4758 판결 참조). 행정구제로서의 항고소송은 법규상 행정청의 부작위가 신청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행정청에 의하여 결정된 내부적인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외부로 표시됨으로써 취소를 구할 행정처분이 존재하게 된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누2168 판결 참조). 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8. 7. 17.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고, 처분의 법적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거부처분을 문서로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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