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5. 원고에 대하여 소득인정액이 2014년도 선정기준액 1,392,00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를 추상적으로 제시하였을 뿐 근거법령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위법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법령이 위헌이거나 위법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가) 기초연금법에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위임하여 기초연금법 시행령에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재산으로 1가구 1주택, 농지 등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없는 자산을 포함시키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소득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에 따른 보상금 및 일부 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4호는 수익자산이 있는 사람과 무수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인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은 보통 공상에 따른 치료 목적 등에 사용되는데 이를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의 수령을 배제하므로 인간다
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소득인정액의 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