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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4누4636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처분은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참조),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사정(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 이하)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원고는, 피고가 다른 사업자에게는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및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해주었음에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원고 주장의 허가를 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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