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225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연 안 통발 어선 B(2.6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하는 자이다.

1. 수산업 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22:00 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항 선착장에서 피고인의 처 C과 함께 B에 불법 개조한 형 망 어구를 적재하고 출항하여, 다음날 03:30 경까지 부산 강서구 진우도 인근 해상에서 형 망 어업을 하여 그 곳 해저에 서식하는 보리 새우 등 약 14kg 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17. 경부터 2017. 7.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형 망 어업을 하여 보리 새우 등 총 5,580kg( 위 판가 약 101,892,000원) 을 포획하여 불법으로 어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선박 국적 증서 등을 발급 받은 경우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어선에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고 어선 번호판을 붙여야 하고, 어선의 명칭 등을 표시하고 어선 번호판을 붙인 후가 아니면 그 어선을 항행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2. 22:00 경부터 다음날 03:30 경까지 부산 강서구 진우도 인근 해상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불법 근해 형 망 어업으로 인한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B의 선체에 써 있던 ‘B’ 이라는 어선 명칭을 제거한 다음 위 B를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