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선적 새우 조망 어선 C(4.99 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수산업 법위반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6. 21:09 경 부산 남항에서 새우 조망 어구 1 틀을 적재한 채 조업 차 출항하여 2016. 12. 7. 08:59 경 출항 지인 부산 남항에 입항할 때까지 부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부산 태종대 남동 방 약 12 마일 해상에서 새우 조망 어구를 해상에 투승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새우 조망 조업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12. 23.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먹새 우 등의 어획물을 포획하여 무허가 조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 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16:26 경 부산시에 있는 부산항에서 조업 차 출항하여 같은 날 15:55 경 부산 태종대 동방 17.5해리 해상을 운항하면서 위 선박 선수에는 "D", 선미에는 "E "으로 변경하여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적발 현장 채 증 사진 4 장, 선박 조회 출력물 1부, 내사보고( 대상 선박 조회), 출입항 조회시스템 출력물 및 D 선박사진 1부, 내사보고( 대상 선박 및 선장 확인) 중 일부 기재(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내사보고( 법률 검토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수사보고 (C 출입 2016. 2~2017. 2. 자 출입할 현황 자료 1부), 수사보고 (C 불법 조업 해역 표시 V-p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