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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0 2018고단2581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5톤 어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1. 수산업법위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4. 20:40경 부산시 강서구 B 앞 해상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위 1.5톤 어선을 타고 출항하여 무허가 형망어구 등으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인 보리새우 약 2kg 을 포획하는 어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의 관할관청에 어선을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5톤 어선을 관할관청인 부산 강서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여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사범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무허가 어업의 점, 징역형 선택),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박을 폐기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건강상태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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