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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19 2018고정37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 선적 새우 조망 어선 B(4.95 톤) 의 실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ㆍ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8. 경부터 같은 날 15:55 경까지 부산 광역시 영도구 태종대 동방 약 17.5 마일 해상에서 부산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새우 조망 어구 1 틀을 투ㆍ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14. 경부터 같은 날 31. 경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무허가 새우 조망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불법 조업 선박 3척 (F, B, G) 발견 및 채 증 결과 보고, 새우 조망 B 채 증, 검거( 채 증) 경위서

1. 12월 거래 장부 촬영 사진, 위판 내역자료 (H), D 금융거래 내역서

1. 내사보고( 부산 광역시 새우 조망 어업허가 및 조업 허가구역 없음 확인)

1. 내사보고 (B V-PASS 항적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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