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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11.05 2015고단56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2.경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인 C(울릉군 울릉읍 선적)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동해구 중형트롤어선인 D(영덕군 강구면 선적) 선장 E로부터 “오징어를 트롤어구로 대량 포획하려고 하는데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C의 집어등을 밝혀 주변 해상에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D가 트롤어구로 오징어 470가구를 포획하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로 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D가 오징어 1,808가구를 포획하도록 도움을 주고 대가로 3,8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선에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선주로 피고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F 관련 범행 누구든지 해당 어선에 사용이 허가된 어업 방법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 조업활동을 돕는 행위에 어선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0. 4.경 동해안 일원 해상에서 채낚기 어선인 F(포항시 선적)에 선장으로 승선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던 중 D 선장 E로부터 “오징어를 트롤어구로 대량 포획하려고 하는데 채낚기 어선의 집어등을 밝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F의 집어등을 밝혀 주변 해상에 오징어를 모이게 하여 D가 트롤어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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