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3.23 2017고정522
수산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최대승선인원 3명인 전 남 신안군 선적 복합양식 어선인 C(20 톤) 의 선장이다.
[2017 고 정 522]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고,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하고,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위반하여 어선을 조업에 사용하였다.
[2018 고 정 9] 피고인은 2017. 6. 16. 07:55 경 전 남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북서 방 약 43해리 해상에서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어선에 적재된 들 망 어구 1 틀을 투망하는 방법으로 조피 볼락 치어 약 5kg 을 포획하는 등의 어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52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적발 당시 채 증 사진 [2018 고 정 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