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2014. 2. 6. D 총운영위원회 임시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대전 유성구 D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상가)운영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규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는 점유자 및 입점자(소유자) 전원이 회원이 되는 관리단 총회(제10조 제1항)와 각 층 점유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층별 번영회를 두고 있고(제10조 제2항), 그 외에 이 사건 상가의 각 층에서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차인 중 3명씩 선출된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총운영위원회(이하 ‘이 사건 총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제10조 제3, 4항). 다.
한편 이 사건 규약은, 총운영위원회 회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되(제10조 제4항, 제17조 제2항), 위와 같이 선출된 총운영위원회 회장이 피고 대표자의 지위를 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9조 제1항). 라.
이 사건 총운영위원회는 2014. 2. 6.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E과 F을 후보자로 하여 총운영위원회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위 임시위원회에는 층별로 선출된 운영위원 중 13명이 출석하였는데, 위 13명 중 G 등 6명은 구분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고 나머지 7명은 구분소유자였다.
3차까지 이어진 투표 결과 E이 위 13명 중 9명으로부터 찬성표를 받았고, 이 사건 총운영위원회는 E을 총운영위원회 및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이 사건 규약의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