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강서구 A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이다.
(2) 이 사건 상가는 총 56개의 점포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총 면적은 5,081.3㎡(1537.086평)이다.
나. 운영위원회장 선임의 경위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원고는 2016. 3. 3. 이 사건 상가의 2015. 11. 13.자 관리규약 제43조에 따라 관리단의 하부 조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C, D, E, F를 선출하였고, 운영위원회는 2016. 3. 7. D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G는 위 운영위원 및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D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59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5. 19. D를 운영위원 및 회장으로 선출하는 근거가 된 2015. 11. 13.자 관리규약 제43조는 그 개정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일부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직무대행자선임 신청 부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G가 위 일부결정 이후 위 신청 사건을 취하하였다). (3) 이후 D는 운영위원회장직에서 사퇴하였고, 2016. 6. 15. 운영위원 중 D, C, F의 동의에 따라 C을 운영위원회장으로 선임하였다.
다.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등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건물 56개 중 30개를 소유한 구분소유자 27명은 2016. 6. 28.경 C에게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및 회장 선출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C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에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 35명이 관리단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