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J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및 입점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자 피고의 관리위원회의 관리위원들이다.
나. 피고는 1995. 2.경 이 사건 상가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대규모점포(상가)운영관리규약을 제정ㆍ시행하였고, 이후 대규모점포(상가)운영관리규약은 1996. 8. 16., 1999. 1.경, 2004. 6. 1. 및 2007. 1. 1. 4차례 개정된 바 있다.
현재의 대규모점포(상가)운영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는 점유자 및 입점자(소유자) 전원이 회원이 되는 관리단 총회(제10조 제1항)와 각 층 점유자 전원을 회원으로 하는 층별번영회를 두고 있고(제10조 제2항), 그 외에 이 사건 상가의 각 층에서 구분소유자 및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임차인 중 3명씩 선출된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총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다
(제10조 제3, 4항). 다.
이 사건 상가의 4층 구분소유자들 및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점유자들(이하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4층 구분소유자들’이라고만 한다)은 2016. 1 . 22. 4층 관리단집회를 열어 K, L, M(이하 통칭하여 ‘K 등’이라고 한다)을 4층 관리위원으로서의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 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를 하였고, K은 2016. 2. 4. 피고에게 위 선출사실을 통보하였다. 통보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피고의 이 사건 규약 제10조 제3항에 따라 선출된 4층의 관리위원(종전의 운영위원 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나. 소집권자: 대표자가 없어 구분소유권자의 5분의 1이상이 소집
라. 안건내용: 2016년도 4층 관리위원 선출
마. 의결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