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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110919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고유번호증 대표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원고와 피고는 서울 강서구 D에 위치한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이다. 2) 이 사건 상가는 총 56개의 점포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각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의 총 면적은 5,081.3㎡(1537.086평)이다.

나. 피고에 대한 운영위원회장 선임의 경위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인 C 상가관리단은 2016. 3. 3. 이 사건 상가의 2015. 11. 13.자 관리규약 제43조에 따라 관리단의 하부 조직인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원고와 피고, E, F를 선출하였고, 운영위원회는 2016. 3. 7.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G는 위 운영위원 및 회장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카합59호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6. 5. 19. 원고를 운영위원 및 회장으로 선출하는 근거가 된 2015. 11. 13.자 관리규약 제43조는 그 개정 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일부결정을 하였다

(당시 위 법원은 직무대행자선임 신청 부분은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G가 위 일부결정 이후 위 신청 사건을 취하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운영위원회장직에서 사퇴하였고, 2016. 6. 15. 운영위원 중 원고, 피고, F의 동의에 따라 피고를 운영위원회장으로 선임한 뒤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에 대하여 강서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고유번호: H, 이하 ‘이 사건 고유번호증’이라 한다

)상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정정하였다. 다. 임시 관리단집회 소집요구 등 1) 이 사건 상가의 구분건물 56개 중 30개를 소유한 구분소유자 27명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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