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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4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7. 03:0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모텔 내 1층 카운터에서 숙박비로 업소 종업원과 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이 짭새 새끼들아, 너희가 업주 편을 드냐, 얼마나 쳐 먹었냐, 왜 범죄인 쳐다보듯이 쳐다보냐, 내가 네 놈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여버리겠다,

내가 너 만큼은 안 짜르나 봐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G에게좆같은 새끼야, 짭새 새끼들아, 씹새끼야, 네가 나이를 쳐 먹었으면 얼마나 쳐 먹었냐, 좆까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업소 종업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 - 1년 4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6월 - 1년 4월)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의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경우 협박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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