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30 2014고단18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15. 16:11경 파주시 C에 있는 ‘D’ 중국음식점 내에서 여자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 출동한 파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씨발 짭새 새끼들아 돈 받아 쳐 먹었냐, 씨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경찰서로 가야겠다."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6:44경 파주시 G에 있는 파주경찰서 E지구대를 찾아와 뒷문을 통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후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위 F에게 "야 이새끼야, 너가 그 새끼냐,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자"며 양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지구대 밖으로 내 보내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접수, 처리 및 지구대 내 상황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E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CCTV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특히 지구대에 찾아와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