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7. 23:37경 의정부시 C 지하1층 "D노래장"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와 순경 G을 보고 '짭새 새끼 왔네'라고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위 노래장 업주가 요금이 다 계산되었다고 하여 F 등이 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이 짭새 새끼들아 어딜가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F의 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를 손으로 쳐 모자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장 종업원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야 이새끼야 내가 신고했는데 어디가냐, 이 개새끼야 왜 그냥 도망가냐 씹새끼야, 야 짭새새끼야 I이나 잡아라, 병신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니 새끼들이 뭔데 체포하냐"라고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F가 위 업소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노래장 종업원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 F에게 "병신새끼들 왜 내 친구를 잡아가냐 너네들 깡패새끼들이냐 이 양아치 새끼, 씹새끼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