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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30 2014고단2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21:50경 폭행을 당하였다며 김천시 B에 있는 김천경찰서 C파출소에 신고를 하러 간 후, 위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C파출소 직원 3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위 D과 위 E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때릴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니가 뭔데 씹할 놈아, 짭새 새끼들아, 좆같은 놈아, 야 니네 택시 기사한테 돈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2007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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