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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25 2014고단258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6. 13:2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서문 앞 가축분뇨처리시설허가반대 집회현장에서 사실은 경주시 시장 피해자 B과 경주시 의회 의장 피해자 C가 경주시 D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신축을 허가한 사실이 없고, 허가절차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참가자 70여명이 있는 곳에서 마이크를 잡고 “B이라는 개자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사인 잘못해가지고, 똥공장하는 자식하고 얼마나 해 쳐 먹어서 거기다 똥공장을 지어, 얼마나 처먹고 사인해 준거야, 100억 이리저리 다 빼먹고 야 이 더러운 새끼들아, 권력욕만 있다뿐이지 이런 새끼들은 경주시민의 희망을 들어주지 못하는 새끼다. 이런 새끼를 뽑아서”라고 말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경주시의회 의장을 지칭하며 “의회 의장은 어떤 새끼인지 참 잘 논다, 느거끼리 똥공장하는 자식하고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해 처 먹었냐, 이 자식들아, 얼마나 이권에 개입되었기에 이 새끼야 거기다 똥공장을 지어 100억 이리저리 다 빼먹고 야 더러운 새끼들아, 그런 새끼들이 시장하고 의회의장을 하냐 더러운 새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 및 같은 해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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