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과 C은 2014. 7. 1. 02: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위 E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5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지역사회에서 이곳과 경찰이 유착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씨발 짭새 새끼들. 내가 니들에게 잘못했냐. 업주에게 얼마를 받아 쳐 먹었냐”는 등으로 고함을 쳤고, C은 피해자에게 “똥파리 하나 새끼. 씨발 짭새 새끼들아. 내가 니들에게 잘못했냐. 업주에게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는 등으로 고함을 쳐,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올려 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경사 I를 때리다가 체포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발로 위 주점 내 카운터 옆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온풍기를 발로 차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1.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