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412』 피고인은 2009. 5. 15.경부터 농협중앙회 서문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8. 27. 08: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6. 1. 25.’, 액면금 ‘1,600만 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대구은행 성서비즈니스센터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정413』 피고인은 2009. 5. 15.경 농협은행 제주지부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1. F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650만 원’, 발행일 백지인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6. 3. 30.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3. 30. 신한은행 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G 당좌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900만 원’, 발행일 백지인 피고인 명의로 된 농협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당좌수표 소지인이 발행일자를 2016. 4 15.로 보충한 후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4. 15. 신한은행 역삼동금융센터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농협은행의 고발장, 정보교환 어음수표이미지
1. 당좌예금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