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55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바, 2011. 9. 22. 위 회사 명의로 농협중앙회 평화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회사 인감도장과 수표용지를 D에게 건네주며 위 회사 명의의 수표 발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하였다.

1.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1. 7. 양주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20,000,000원’, 발행일 ‘2012. 2. 5.’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7.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1. 2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9,000,000원’, 발행일 ‘2012. 2. 25.’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7.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1. 29.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2. 2. 29.’로 된 위 회사 명의의 위 농협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2. 29. 농협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ㆍD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고발장,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호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