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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7 2010고단309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수표번호 ‘D’ 수표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08. 12. 19.부터 국민은행 영동지점과 E 명의로 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0. 2.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15,000,000원’, 발행일 ‘2010. 6. 10.’인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10.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39,200,000원’, 발행일 ‘2010. 6. 25.’인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6. 29.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1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35,000,000원’, 발행일 ‘2010. 7. 25.’인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7. 26.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25.경 남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수표금액 ‘49,750,000원’, 발행일 ‘2010. 7. 23.’인 E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7. 23.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1. 29.경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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