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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68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84』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B은행 남양주시지부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80,000,000원’, 발행일 ‘2017. 12. 19.’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7. 12. 29.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 6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수표금액 합계 297,6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9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8고단1118』 피고인은 2010. 3. 30.경부터 F은행 남양주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수표번호 G인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경 남양주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1,000,000원’, 발행일 ‘2018. 2.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2.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수표번호 H인 가계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0.경 남양주 C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8. 2.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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