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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24 2013고단33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2. 03:1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파리바게트 부천 대학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D(31세), 피해자 E(30세)의 일행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구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길거리에 앉아 있는 거냐, 뭘 쳐다보냐, 씹할 것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한 것이 시비되어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급히 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와 문짝을 붙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매단 채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도로 바닥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입원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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