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4. 02: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옥천교차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평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이-마이티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4. 02:30경 경기 양평군 G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