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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11.27 2013고단1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6:20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화전리 화전저수지에서 달산면 방면 약 1킬로미터 지점 소재 도로를 달산면 방면에서 강구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 내지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측면부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전두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I(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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