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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5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E 쪽에서 화산교차로 쪽으로 직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래도 직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니로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신호를 위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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