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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9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110-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요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8:1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에 있는 요당교차로 앞 도로를 안중 쪽에서 발안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장안 쪽에서 양감 쪽으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남)이 운전하는 E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봉고 화물차가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48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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