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1. 28. 원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8. 3. 척추탈위증 등의 병명으로 B병원에서 21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 및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8. 3.부터 2015. 7. 6.까지 42회에 걸쳐 합계 67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그 중 41회의 입원치료에 대하여 보험금 합계 13,224,263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별지2 순번 42 기재 입원치료에 대하여도 보험금 청구를 하였으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메리츠 화재해상 6A772888 2009. 6. 17. 82,210 52,626,606 피고/ 피고 2 우정사업정보센터 건강만기 2010. 1. 27. 94,300 46,071,150 피고/ 피고 3 농협생명보험 (무)베스트종신공제2종 2010. 1. 28. 98,910 26,790,000 피고/ 피고 4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 2010. 1. 28. 94,000 피고/ 피고 5 한화 손해보험 (무)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2010. 1. 28. 95,000 60,286,951 피고/ 피고 6 동양 생명보험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2010. 1. 28. 74,600 23,540,000 피고/ 피고 7 원고 (무)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10. 1. 28. 36,740 13,224,26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