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08. 3. 5. 및 2009. 3. 30. 피고 A와 사이에, 피고 A의 자녀인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5. 3.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 B은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09. 10. 20.부터 2009. 10. 26.까지 익산병원에서 인플루엔자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20.부터 2015. 3. 2.까지 사이에 허리통증, 슬관절증, 기관지염, 요부염좌 등으로 총 18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2009. 11. 27.부터 2015. 4. 29.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합계 25,08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 A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피고 A가 2007. 12. 31.부터 2010. 4. 12.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피고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들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합계 99,490,831원을 수령하였다.
순번 상품명 보험사 계약일 월보험료 (원) 계약상태 1 무)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2007. 12. 31. 32,570 2 무) 그린라이프 원더풀 보험 MG손해보험 2008. 3. 5. 32,000 3 무) 매일안심상해 입원비보험 ACE아메리칸 2008. 3. 13. 12,600 4 무) 즐거운 인생 보험 케이비손해보험 2008. 7. 1. 9,950 5 무 베리굿 의료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