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7가합11492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7. 3. 9. 및 2008. 6. 3.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에게 상해 또는 질병 입원치료에 대한 입원수당, 특정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정액의 진단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1 ‘보험계약의 표시’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별지 2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1. 5.부터 2010. 11. 18.까지 C정형외과에서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5.부터 2017. 6. 19.까지 사이에 폐색수면무호흡, 편도염, 비염, 요추염좌, 족관절 전거비인대파열, 주관절 내상과골염 등으로 6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합계 83,179,291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각종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수령 1 피고는 1995. 9. 6.부터 2016.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3 '보험계약 총목록'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와 총 5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던 보험계약은 24건으로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포함한 25건의 보험료 합계는 1,567,999원,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던 보험계약은 32건으로, 이 사건 제2보험계약까지 포함한 33건의 보험료 합계는 2,877,202원이며, 현재 피고가 부담하는 보험료 합계는 2,214,043원 상당이다.

2 피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