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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합557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10. 1. 28.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8. 3.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증상으로 B병원에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10. 8. 3.부터 2014. 9. 29.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62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56,73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가 2014. 4. 18. 가입하였으나 2014. 5. 13. 청약을 철회하여 현재 유효하지 않은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메리츠 화재해상 무배당 알파Plus보장보험0904 2009-06-17 82,210 50,265,525 피고/피고 2 농협생명 (무)베스트종신공제 2종(건강축하금지급 80세형 2010-01-28 90,210 26,370,000 피고/피고 3 흥국화재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010-01-28 36,740 13,162,287 피고/피고 4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보험 2010-01-28 94,000 24,840,000 피고/피고 5 원고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보험 2010-01-28 95,000 56,730,000 피고/피고 이 사건 보험 합계 398,160 171,367,812 주식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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