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 2009. 2. 24.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1. 25.부터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6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2010. 1. 25.부터 2015. 3. 12.까지 60회에 걸쳐 합계 95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별지3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운전자보험과 입원일당이 없는 특정질병 보장보험 등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다른 보험계약은 제외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해약된 것으로 보이는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웰빙 자기사랑 암보험II, (무)Stanby 행복테크 보장보험 2종 보험계약도 제외하였다]. 순 번 회사명 보험상품명 계약일 월납보험료 (원) 지급보험금 (원) 계약자/피보험자 비고 1 KDB생명 (무)베스트유니버셜종신보험 2005. 10. 18. 139,410 78,979,928 피고/피고 종신보험 2 원고 (무)한아름플러스보험 2009. 2. 24. 39,000 67,575,271 피고/피고 이 사건 보험계약 3 흥국화재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2008. 9. 8. 74,520 112,881,051 피고/피고 4 AIA생명 (무)꼭하나플러스의료보험 2009. 6. 22. 16,036 51,660,000 B/ 피고 5 KDB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