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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800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판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17:0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를 불상자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휴대폰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휴대폰을 처분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휴대폰의 도난 또는 분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휴대폰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F으로부터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5. 20:00경 울산 동구 G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업주인 F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절취 또는 습득하여 F에게 처분한 피해자 I, 피해자 J 소유의 흰색 삼성 갤럭시S3 2대를 그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각 1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K로부터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11. 14: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K가 습득하여 횡령한 피해자 N 소유의 스카이 베가R3 1대를 O의 알선으로 K로부터 그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B으로부터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3. 11. 1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업주인 B으로부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절취 또는 습득하여 처분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 1대를 그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1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 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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