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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265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 국내에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여 베트남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 휴대폰을 베트남 현지의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던 사람이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6. 8. 8. 23:00경 군포시 군포역1길27에 있는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도난ㆍ분실 휴대폰 전문매매업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분실한 동인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엘지 G5 휴대폰 2대,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솔(SOL) 휴대폰 1대 등 휴대폰 4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7엣지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C으로부터 피해자 D이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피해자 E이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 피해자 F이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이 분실한 동인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2대, 삼성 갤럭시S7 휴대폰 1대,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 등 총 휴대폰 7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17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9. 14:00경 서울 용산구 G건물 8층에서 일명 ‘H’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I이 분실한 동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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