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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967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 직원이고, B은 무직으로서,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B과 함께, 피고인은 장물을 매수하고 B은 피고인을 자동차에 태우고 다니는 방법으로 장물취득 행위를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31. 18:00~1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사거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베가레이서’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장물휴대폰 판매자로부터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장물휴대폰 판매자로부터 갤럭시노트, 갤럭시S2 LTE 휴대폰 등 장물휴대폰 4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2.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장물휴대폰 판매자로부터 장물인 휴대폰 3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2. 5. 20: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앞길에서, 그전에 공범인 C과 사이에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그 사실을 알리는 신호로 “D”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로 미리 약속을 해두었다가 장물취득 혐의로 단속되자 장물취득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D’이라 칭함으로써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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