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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4 2013고단53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G, H, I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J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2-1] 피고인 A는 2012. 12. 중순경부터 2013. 1. 하순경까지 저녁에서 밤 시간 무렵 부산 남구 M에 있는 N대학교 부근에서 O을 만나 O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뷰2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휴대폰을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O이 절취하여 온 시가 합계 657만 원 상당의 휴대폰 7대를 매입가 합계 16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70] 피고인 A는,

1. 2012. 8. 말 02:10경 부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R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S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시가 98만 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T으로부터 2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2012. 9. 초순경 부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R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U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시가 85만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T으로부터 1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2012. 9. 7. 22:10경 부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R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V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시가 100만 원 상당), 피해자 W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시가 60만 원 상당), 피해자 X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시가 99만 원 상당), 피해자 Y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시가 20만 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T으로부터 5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2012. 9. 11. 17:30경 부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R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Z 소유의 갤럭시 휴대폰(시가 90만 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T으로부터 1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2012. 9. 12. 17:30경 부산 남구 Q건물 203호에서 R이 절취한 장물인 피해자 AA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폰(시가 90만 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T으로부터 23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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