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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고합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부산 시내 유흥가 일대에서 택시기사들이 손님들로부터 절취하거나 손님들이 택시에서 분실한 휴대전화를 돈을 받고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기사들이 자주 정차하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어 신호를 보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려는 택시기사들을 만나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5.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지나는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피고인의 신호를 받고 정차한 30대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LG-F510L, 일련번호 F)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대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85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SM-G900L, 일련번호 H)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대가량의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그가 훔치거나 습득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전화(SM-G900S, 일련번호 J)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6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5. 23. 20: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전교회 앞 도로에서 피해자 K(58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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