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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360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606]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온 택시운전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분실한 휴대폰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습득하여 가지고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233]

1. 피고인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1. 13.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야구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D가 E 택시에서 분실한 시가 95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LTE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온 F로부터 위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카이 파이브 S1 스마트폰 1대를 4만 원에, 피해자 H이 분실한 시가 99만 9천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10만 원에, 피해자 I이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대를 4만 원에,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93만 원 상당의 LGU LTE 스마트폰 1대를 4만 원에, 피해자 K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2만 원에 각 매입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분실한 스마트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습득하여 가지고 온 성명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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