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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75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5. 1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754』

1. 2018. 4.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공 병( 소주 병 50 병, 맥주병 10 병) 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구니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577』

2. 2018. 7. 25. 07:15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7. 25. 07:15 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부산 울산지사 출입구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자 제조용 망 5개가 들어 있는 미 개봉 상 태의 택배 상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409』

3. 2018. 6. 7. 16: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16:00 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신축 공사장에서, 마대자루에 담겨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고철류 약 200kg 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2018. 6. 7. 18:0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7. 18:00 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지게차 주차장에서, 드럼통에 담겨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고철류 약 100kg 을 리어카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2018. 6. 8. 15:50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15:50 경 위 3.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단관 비계 파이프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856』

6. 2018. 9. 경 절도 피고인은 2018. 9.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238에 있는 부산종합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L(41 세) 이 세워 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 및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종이 박스 6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알루미늄 캔 5k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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